조달청 물품 등록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와 성장을 위해 제품/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는
공공현안과 관련 정책, 시장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달청의 핵심사업인 혁신(시)제품 사업과 조달우수제품 사업계획서 작성과 신청에 도움을 드립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하단의 유선이나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혁신(시)제품
· 혁신(시)제품등록이란
-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할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제안받아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
· 혁신제품(패스트트랙 I, III)
- 지정대상은 연구개발형 혁신제품과 기술인정형 혁신제품으로 구분되며,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지정
①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 I): R&D결과물(제품화 성공) 중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제품
② 기술 인정 혁신제품(패스트트랙 III): NET·NEP, 우수특허제품, 공공기관 기술마켓 등 공공성이 높다고 지정된 제품
· 혁신제품 패스트트랙II(혁신시제품)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 개발완성수준(TRL)
** 상용화 이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함(증빙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
· 신청제품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 혁신시제품 신청자격
1. 기술개발단계 7~9단계에 해당하고, 상용화 전 시제품이어야하며 제안제품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은 지원 불가(시범구매는 중소기업 제품만 가능하나, 지정제품을 수요기관 예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업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음)
3. 협업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술이 있는 추진기업(신청업체)가 참여기업(제조공장)과 협업 승인을 맺고 들어오는 것으로 OEM은 불가함
· 준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