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 등록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와 성장을 위해 제품/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는


공공현안과 관련 정책, 시장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달청의 핵심사업인 혁신(시)제품 사업과 조달우수제품 사업계획서 작성과 신청에 도움을 드립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하단의 유선이나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혁신(시)제품


· 혁신(시)제품등록이란

 
  -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할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제안받아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


· 혁신제품(패스트트랙 I, III)


   - 지정대상은 연구개발형 혁신제품과 기술인정형 혁신제품으로 구분되며,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지정
①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 I): R&D결과물(제품화 성공) 중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제품
② 기술 인정 혁신제품(패스트트랙 III): NET·NEP, 우수특허제품, 공공기관 기술마켓 등 공공성이 높다고 지정된 제품





 · 혁신제품 패스트트랙II(혁신시제품)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 개발완성수준(TRL)

** 상용화 이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함(증빙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

· 신청제품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 혁신시제품 신청자격
1. 기술개발단계 7~9단계에 해당하고, 상용화 전 시제품이어야하며 제안제품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은 지원 불가(시범구매는 중소기업 제품만 가능하나, 지정제품을 수요기관 예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업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음)
3. 협업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술이 있는 추진기업(신청업체)가 참여기업(제조공장)과 협업 승인을 맺고 들어오는 것으로 OEM은 불가함



· 준비 절차





조달우수제품


· 조달우수제품이란


- 조달우수제품이란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의 판로를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조달우수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서 3자단가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 공공기관 경쟁력 확보를 원하는 기업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증입니다. 물론 오랜 기간동안 준비해야하고 과정이 어렵지 만, 컨설팅으로 기업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인증 획득 및 실질적인 매출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인증혜택


- 우수제품 홍보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판로지원법령」 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 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
- 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
 

· 지정 절차





· 준비 절차




신청서/제안서 샘플


제안서는 작성 시 공공성 파트는 적부 판정입니다. 제품이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다양한 제품을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항목에 맞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혁신성(50점) 파트에서는 기존 제품 대비 기업의 제품의 차별성, 제품의 적용기술 및 기술적 특장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시장성(30점) 파트에서는 해당 제품이 진출할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 예상 고객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효과를 측정하여 관련 산업과 국가 경제에 파급되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 시범사용 수행역량(20점)에서는 제품을 사업화하기 위한 기업의 내부적 노력을 설명하고, 시범사용 추진 이유와 수행 방법, 정량적 성과목표를 작성하여 시범사용 계획의 목적과 범위 설정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마중물리서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특허 자료 및 기술 소개서, 연구소 자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과정에서 기업과 제안서의 방향과 제품 활용 분야 및 향후 파급성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제안서 작성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사업플랜 설정까지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